도로엔…새 차로 속여 판 반품차

Է: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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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반품된 차량을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511대의 반품된 차량을 신차처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를 산 고객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차량은 신차로 팔렸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된 것이다. 반품 차량은 안전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 등록을 말소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신규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매할 때는 반품된 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만 반품 차량이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통보했을 뿐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들은 반품 차량이 새 차로 팔린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반품 기록을 전산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반품 차량을 신차로 판매할 경우 대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박재찬 기자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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