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활 사업 참여 확대… 일 거부땐 생계비 지원 중단 ‘수급자 자활’ 유도

Է:2011-05-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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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활 사업 참여 확대… 일 거부땐 생계비 지원 중단 ‘수급자 자활’ 유도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좀처럼 수급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자활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와도 모순된다.

지난해 말 현재 수급자 155만명 중 19%인 30만명이 근로능력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자립을 위한 정부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활사업 참여자는 2.5%에 불과한 4만여명이다. 나머지는 취업과 장애 등을 이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취업한 수급자의 자립 촉진 방안을 내놨다. 자활사업 참여 제외 조건에 ‘월 소득 60만원 초과’라는 소득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주 3일 이상 근로’에 더해 제외 조건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취업한 수급자의 87%는 임시·일용직 등에서 일하고, 50%가 월 수입이 60만원 이하다. 이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만족하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안주하는 것을 막고,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해 억지로라도 근로 능력을 키워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월 81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관건은 자활사업의 질이다. 현재 간병, 청소, 집수리, 폐자원·음식물 재활용 등에 집중된 자활사업은 수급자 배치 후 사후관리에는 소홀하다. 이 때문에 투입된 예산만큼 탈수급자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2001년 1324억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4906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참여자의 탈수급률은 2003년 6.8%에서 2009년 7.7%로 소폭 상승했다.

복지부도 자활사업의 질 향상을 고민하고 있다. 개선책으로 제시한 게 ‘희망리본 프로젝트’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수급자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동시에 심리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급자 관리기관에는 탈수급 진행상황에 맞춰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상희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26일 “희망리본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존 자활사업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기초보장연구실장은 “자활사업이 단순히 소득보장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수급자가 자립 의지를 키울 수 있게 주거, 건강, 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고용 지원책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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