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진에 계란 던진 건 모욕 아니다”

Է:2011-05-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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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인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의 한국근현대사 강연을 비판하며 안 전 교수 사진에 계란을 던진 혐의(모욕)로 기소된 학원강사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진에 계란을 던지는 의식에 참여했지만 이는 안 전 교수의 공적인 사회활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8년 12월 민족반역자처단협회 카페 회원과 기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안 전 교수 사진에 계란을 던지고, 며칠 후 그를 쥐로 지칭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교수를 쥐에 비유한 것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사진에 계란을 던진 행위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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