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정위, 현대차 납품단가 인하 과징금은 정당”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25일 현대자동차가 “부당하게 하도급 부품 단가를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소형차 클릭의 재료비를 3.5%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뒤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클릭의 부품을 생산하는 하도급업체 20개사를 상대로 납품 단가를 1.8∼2.0%씩 인하했다.
현대차는 2003년 3∼5월 다른 6개사의 납품단가는 3.4∼3.5%씩, 이미 인하한 20개사는 단가를 추가로 낮춰 결과적으로 3.2∼3.5%씩 인하했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며 과징금 16억9000여만원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