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신학강좌] 예수는 누구인가
(45) 재판과 사형선고
예수님은 두 단계의 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유대의 법정 공회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이다. 성경에서 공회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산헤드린이다. 공회는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최고 기관이었다. 물론 로마 통치 아래에서다. 세금과 국가 체제 등 가장 중요한 일에는 결정권이 없었다. 사형권도 없었다. 71명으로 구성된 이 기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주된 구성원이었고 장로라고 표현된 유대 사회의 원로가 포함돼 있었다.
공회는 현실적인 권력 기관이었다.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고 추진하고 있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이 이렇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엄한 것은 율법과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발한다. 그러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잠깐 기억할 일이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 때는 한밤중이다. 군중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어서 낮에 하지 못했다. 체포조를 보내 전격적으로 밤중에 체포하여 대제사장 집으로 끌어왔고, 미리 소집된 공회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제사장은 초조해진다. 사형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14장을 보면 공회의 초조함과 예수님의 침묵이 대조적이다.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한다.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고 대제사장이 묻는다.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예수가 대답한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신성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다. 대제사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재판장이 공회 의원들 의견을 묻고,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사형선고를 결의한다. 아직 밤중인데 조금 있으면 동이 틀 무렵이다. 예수를 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간다. 공회 의원 전체가 같이 간다. 15장 1절의 기록이 이렇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내려야 예수를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유대 공회의 죄목인 신성모독으로는 로마 법정에서 사형선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발한 죄목이 반역죄다. 로마 황제가 통치자인데 거기에 반역해서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고발된 죄목에 대해 총독이 묻는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16장 2절) 그러나 총독이 보기에 이건 유대인 내부의 종교 문제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종교적인 은유일 뿐이다. 총독은 주저한다. 유대의 명절에 사면해주는 관례를 사용해서라도 예수를 풀어주려 한다. 대제사장과 공회 의원들이 다급해졌다. 군중을 동원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를 선동한다. 결국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이 선고된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다.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의 선고는 억지였다. 실질적으로는 종교 권력자들이 사형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순명하셨고.
지형은 성락성결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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