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 주민발의 성사… 8만5000여명 서명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온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본부가 지난 10일 서명운동을 마감한 결과 주민발의가 가능한 서명인원 8만1855명을 3000여명 넘긴 8만5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본부는 앞으로 열흘간 서명의 구·동별 정리 작업을 마무리해 제출 마감일인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명운동 보고대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주소·주민등록번호 대조를 통해 유효 서명을 가려내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은 내달 중 서울시의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교내 집회 허용, 두발 완전 자유화, 학생 차별 및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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