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부정추천 묵인 교육청직원 파면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010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일반 학생이 추천되는 등 자율형 사립고 선발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지난 8월 파면된 전 서울시교육청 과장 한모(59)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율고 전형이 처음 도입된 만큼 시교육청 실무책임자인 한씨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지만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고 전형요강 중 기초수급권자 등에 대한 우선선발 의무를 누락한 점을 전혀 정정하지 않았고, 일부 자율고가 학교장 추천제를 우수학생 유치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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