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환불 차단·할인율 뻥튀기… ‘고객 무시’ 소셜커머스 업체 제재

Է:2011-05-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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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는 뒷전이었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한 번 쿠폰을 사면 환불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무시했다. 할인율을 ‘뻥튀기’하거나 구매·이용 후기를 조작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도 일삼았다(본보 4월13일자 1면 참조).

소셜커머스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다.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대표적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고, 2∼5일 동안 쇼핑몰 초기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허위·과장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속여 고객을 끌었다. 티켓몬스터는 ‘준텐시 수분크림’을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일본 수분크림 판매 1위’라는 과장광고를 했다. 다른 상품의 사용 후기를 준텐시 크림의 사용후기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명절을 앞두고 과일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실물과 다른 고급 과일사진을 올렸다. 쿠팡은 미용실 이용 쿠폰을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27%에 불과한 상품을 할인율이 66%인 것처럼 부풀렸다.

지금샵은 소비자의 구매·이용후기 등을 임의로 삭제해 왔다. 또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서 소비자보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약관, 판매광고 페이지, 결제 팝업창 등에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 불가’라고 표시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 쿠폰 등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1회에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해 물품을 살 때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현재 500여개 업체가 난립해 있는데 다른 중소 업체의 위반행위도 지속적으로 찾아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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