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금감원] ‘무소불위 권력’의 유혹… 금융감독원은 금융비리원?

Է:2011-05-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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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금감원] ‘무소불위 권력’의 유혹… 금융감독원은 금융비리원?

“금융감독원이 금융비리원으로 전락한 것 같다.”

한 금융권 관계자의 발언처럼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금감원의 위기에는 내부 감시체제 부실에 따른 기강 해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감독 권한의 독점도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에 집중된 감독권한의 분산을 포함한 금융감독체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대한 독점권한과 낙하산 관행=금감원은 감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이 통합된 기구다. 하지만 감독권한이 집중되면서 금감원은 금융회사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은과 예금보험공사도 일부 공동검사에 참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융감독과 검사의 전권은 금감원에 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 금감원의 규제 독점 때문에 부실에 대비해 기금을 운영하는 예보의 손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보 관계자는 4일 “예보는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권 에 부실 징후가 있을 때 미리 개입해 손실을 줄여야 하는데 현행 금융기관 검사 시행세칙상 금융회사 영업정지 결정이 나야 해당 금융사에 나갈 수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금감원은 이날 부랴부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예보 단독검사 실시, 공동검사 횟수 증가, 외부 위탁검사 실시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사후약방문격이라는 지적이다.

독점의 또 다른 폐해는 낙하산 관행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 전·현직 임직원들을 감사로 내려 보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40개 증권사 가운데 31개사에서 금감원 또는 옛 증권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감사직을 맡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 등 4개 계열사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었지만 대주주의 비리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이 불법대출에 가담하거나 분식회계에 공모하는 등 공범이 됐다.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바친 격이다.

◇감독기능 분산 VS 감독체계 개편 팽팽=부산저축은행 사태 후 감독 실패의 예방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예보나 한은에 대한 조사권 부여다. 교차조사 등을 통해 부실 감독을 최대한 막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예보에 대한 검사권한 부여에는 수긍하고 있지만 한은에는 ‘피감기관의 부담 중복’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한은에 조사기능을 줘서 금감원의 독점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6월 국회에서 한은에 일부 단독조사 권한을 부여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감독기능 분산과 함께 금감원이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금융소비자 권익 옹호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단순히 조사권을 분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권한독점으로 썩었다면 한은도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거라는 법이 없다”며 “현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분리돼 공무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 점도 문제인 만큼 감독체계 전체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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