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대상 확대

Է:2011-05-01 22:36
ϱ
ũ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법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격상돼 정부 예산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고양·파주·연천·김포·포천·양주·동두천 등 7개 시·군 46곳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포함한 108곳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특별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우선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돼 사회간접자본(SOC) 설치와 정주환경개선 사업 외에는 여전히 규제를 받는다. 특별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 적용할 수 없어 대학이나 공장 신설에는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통선 이남의 지리적 여건이나 개발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던 것에서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칠호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