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위법’ 개정 나섰다

Է:2011-05-01 18:47
ϱ
ũ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잠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발의와 시민 청원 등 발의 방식을 놓고 조율 중이다.

개정안 제작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전국 92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정훈 전남대 교수를 비롯한 법학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김형완 전 인권위 정책과장 등 전직 실무자들도 자문에 응했다.

이들이 제정 10년을 맞은 인권위법 개정에 나선 것은 현 인권위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부적격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다는 논란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개정안은 인권위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권위법 3조에 ‘조직, 인사,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식이다. 국회와 대법원장 등이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위원 선출 방식도 시민단체가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명숙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권위 인력을 감축하고 인권운동과 무관한 사람을 위원으로 뽑아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인권위 자체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정식 발의되더라도 한나라당 재적의원 수가 야당보다 많은데다 야권과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원안대로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위원 임명을 시민단체가 독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유동근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