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아이폰의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률사무소 윈의 이인철(38) 변호사는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29일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불법적 행위를 일삼는 다국적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추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 역시 아이폰 사용자다. 이 변호사는 “거대 다국적 기업인 애플사가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치 정보는 중요한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출됐을 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나쁜 의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시민들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난 26일 월스리트저널(WSJ)의 기사를 보고 소송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낸 다른 28명은 대부분 지인들이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주로 젊은 층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20∼30대가 주축이 됐다.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문이 나자 IT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영조(31)씨와 회사원 전유경(30·여)씨 등 뜻이 맞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큰 힘이 돼 줬다.
소송은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원에 더 이상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내용의 ‘금지 청구’를 제출해 놨다”며 “미국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관련 조사 결과도 충분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 등 소송을 제기한 29명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애플사에 요구한 금액은 1인당 80만원씩 모두 2320만원. 아이폰 단말기 가격 64만원에 16만원의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에는 위자료보다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한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금전적 손해나 신체적 상해를 입증하는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보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소송이 훨씬 어렵다. 이 변호사는 그래서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례를 모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내 주시면 좋겠다”며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승욱 정부경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아이폰 위치추적’ 국내 첫 집단소송 낸 이인철 변호사 “정신적 피해 입증 어렵지만 의미있는 싸움”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