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국내 첫 집단소송

Է:2011-04-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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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제조·판매사인 애플사의 위치정보 불법수집 논란과 관련해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인 강모씨 등 29명은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불법으로 수집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이폰에 저장된 위치정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폰 트래커(iPhone Tracker)’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지난 6개월간 방문한 장소들이 드러나는 등 사생활 정보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1인당 80만원씩 232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이폰의 위치정보는 암호화돼 있지 않아 아이폰 트래커라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초 단위로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어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면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도 제기했다.

또 “애플사는 아이폰을 통해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고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게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치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저장한다는 사실은 영국 프로그래머 앨러스데어 앨런과 피트 워든이 개발 공개한 아이폰 트래커를 통해 최근 드러났다. 미국 의회는 공개 질의와 청문회 등 조사에 착수했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정부도 애플사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 25일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위치정보 처리가 고객의 사생활 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애플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올해 1월 하순에 이미 200만명을 돌파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유사한 형태의 집단적인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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