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선무효 시 기탁금 반환은 합헌”

Է:2011-04-28 18:22
ϱ
ũ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 때 당선자는 낙선자와 달리 기탁금 등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 위반”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당선자만 제재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는 이를 자신에 대한 제재로 받아들일 것이므로 낙선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효과는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기탁금제도 자체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헌법상 제한 사유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부인의 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 됐다.

안의근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