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 금지법 위반” 하버드 법대 조사받아
미국 하버드 법대가 대학 내 여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교육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스턴글로브 등 현지 언론은 26일 보스턴 소재 뉴잉글랜드 법대의 웬디 머피 교수가 지난해 말 “하버드 법대가 캠퍼스 내에서 여성 상대의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조사 방식이 연방정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교육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짐 브래드쇼 교육부 대변인도 “해당부서에서 ‘타이틀 나인’(Title Ⅸ·1972년 제정된 남녀교육평등법)과 관련된 고발건에 대해 하버드 법대를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머피 교수는 “하버드 법대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증명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피해여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또 자체 조사 전에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여성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버드 법대에 고용돼 일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했고 고발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프린스턴대, 버지니아대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고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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