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전 인출 파문] ‘영업정지 예정’ 누가·언제 흘렸는지 집중 추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예금 사전 인출 관련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저축은행 모럴 해저드에 대한 단죄 필요성, 국민적 관심, 정치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든, 민사든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일이더라도 법적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도 안고 있다.
◇검찰, 무엇을 수사하나=검찰은 우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이 논의했던 영업정지 조치 예정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직전 대량으로 예금이 인출된 것은 우연이라기보다 정보를 미리 입수한 예금자들이 행동에 나선 결과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이날 인출액 규모가 큰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10명과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들을 불러 집중 추궁한 내용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검찰은 박연호 회장 등 이미 구속된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부 지인이 영업정지 전날에 거액을 인출해 갔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여러 나쁜 정황이 포착됐다”며 “대주주의 일부 가까운 사람 중 누가 돈을 빼갔는지 정도는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 조치 전날 영업시간이 끝난 뒤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에서 모두 3588건, 1077억원의 돈이 빠져나갔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전날 예금이 대거 인출되는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부재를 성토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을 인출해 간 예금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법처리 가능한가=검찰은 ‘특혜인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민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예금 사전 인출에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밝혀질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저축은행 직원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확인한 뒤 예금을 인출해준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연락이 닿지 않은 예금주 혹은 일부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 계좌에서 예금주의 요청 없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행정처분인 과태료 사안일 뿐이다. 경위를 떠나 예금자가 자신의 돈을 찾아가도록 한 것을 은행의 손해로 간주,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우 기획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다각도로 처벌 가능 여부를 따져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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