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전 인출 파문] ‘영업정지 예정’ 누가·언제 흘렸는지 집중 추적

Է:2011-04-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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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예금 사전 인출 관련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저축은행 모럴 해저드에 대한 단죄 필요성, 국민적 관심, 정치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든, 민사든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일이더라도 법적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도 안고 있다.

◇검찰, 무엇을 수사하나=검찰은 우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이 논의했던 영업정지 조치 예정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직전 대량으로 예금이 인출된 것은 우연이라기보다 정보를 미리 입수한 예금자들이 행동에 나선 결과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이날 인출액 규모가 큰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10명과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들을 불러 집중 추궁한 내용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검찰은 박연호 회장 등 이미 구속된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부 지인이 영업정지 전날에 거액을 인출해 갔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여러 나쁜 정황이 포착됐다”며 “대주주의 일부 가까운 사람 중 누가 돈을 빼갔는지 정도는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 조치 전날 영업시간이 끝난 뒤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에서 모두 3588건, 1077억원의 돈이 빠져나갔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전날 예금이 대거 인출되는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부재를 성토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을 인출해 간 예금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법처리 가능한가=검찰은 ‘특혜인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민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예금 사전 인출에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밝혀질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저축은행 직원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확인한 뒤 예금을 인출해준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연락이 닿지 않은 예금주 혹은 일부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 계좌에서 예금주의 요청 없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행정처분인 과태료 사안일 뿐이다. 경위를 떠나 예금자가 자신의 돈을 찾아가도록 한 것을 은행의 손해로 간주,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우 기획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다각도로 처벌 가능 여부를 따져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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