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세습채용’ 임단협안 확정

Է:2011-04-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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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20일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반대를 위한 쟁의 행위를 가결하고, ‘세습채용’을 요구한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최종 확정했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는 등을 돌린 노조가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 귀족 노조의 전형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20일 현대차와 노조에 따르면 노조 대의원들은 이날 ‘회사는 신규 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요구 조항을 담은 임단협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이 안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대의원 355명 중 과반이 넘는 178명이 반대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노조는 또 기본급 대비 월 임금을 15만611원(8.76%) 올리고, 상여금 50% 추가 인상(현재 750%), 차장급까지 노조가입 확대, 61세까지 정년 연장 등의 임단협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사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찬성 243명, 반대 163명, 무효 1명으로 타임오프 제도 도입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발생 결의안을 가결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해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장기근속자녀 우선 채용 요구안은 평등과 연대를 중시하는 노동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실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 같은 행동은 지지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오래 일한 조합원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신규 채용 때 가산점을 주자는 의미일 뿐 무조건적인 대물림 채용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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