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시술 상해 한의사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키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환자에게 다시 같은 반응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의무가 있더라도 신씨가 환자에게 투여한 봉독액의 양이 알레르기 반응검사에 사용되는 양과 비슷해 과다투여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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