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동작 그만!… 서울시 특사경 특별단속 2개월 업주 등 48명 적발

Է:2011-04-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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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업자 등 4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키스방은 침대 또는 소파와 세면대 등을 갖춘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 손님이 돈을 내고 여성 종업원과 키스를 하는 곳이며, 종종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신종 퇴폐업소인 키스방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업주 20명, 전단 배포자 27명, 전단 인쇄업자 1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키스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돼 있지 않은데다 유사성행위업소로도 분류돼 있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가 키스방 홍보 옥외간판을 설치하거나 관련 전단을 뿌릴 경우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시한 뒤부터 단속이 가능해졌다.

단속 규정이 미미하다보니 업주들은 버젓이 ‘대화방’ ‘키스방’ 등 업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영업을 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60여곳 이상의 키스방이 영업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식의 ‘기업형 키스방’이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단속은 키스방의 불법 홍보 행위에 한정돼, 전화번호를 삭제하거나 간판을 제거한 업소는 아예 단속에서 제외됐다. 게다가 이번에 단속을 당한 업소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키스방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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