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편법 수명연장’ 논란 증폭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1호기는 지난 12일 전기계통(전력 차단기) 고장으로 가동이 엿새째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이 편법으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1978년 첫 상업가동이 시작된 고리 1호기는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마친 뒤 2008년 수명연장으로 재가동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리 1호기는 적법한 방식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고리 1호기가 편법으로 수명이 연장됐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고리 1호기가 수명연장을 위해 시행된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편법으로 ‘비파괴검사’로 대체해 안전검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파괴검사를 해보니 정밀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관련절차에 따라 비파괴검사 등 정밀검사를 수행했고, 그 결과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이어 “정밀검사 결과, 고리 1호기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 기준에 미달하지 않고 오히려 40년 운전시점 기준으로 안전성 판정 기준보다 2.5배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전점검과 프랑스 원자력 업체인 아레바(옛 알스톰)사의 3자 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법정시한을 11개월이나 넘겨 보고됐다는 주장과 관련, 한수원 측은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보고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리 1호기의 안전성 평가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보고서에는 원전의 보안정보와 함께 관련 회사의 지적재산권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국회의원 등이 요청하면 열람하게 하고, 일반인에게도 보안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리 1호기는 대표적인 노후 원전이란 점에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이달 초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 21기에서 총 644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부지별로는 고리 원전(1~4호기)이 279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리 원전(1~4호기)을 포함, 20년 이상 된 원전의 고장 건수는 485건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한편 한수원은 고리 1호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모두 마치고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교과부는 재가동 승인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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