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정지

Է:2011-03-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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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8일 저녁 이광원 목사 외 15명이 지난달 18일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직무대행에 김용호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임시총회중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 내용과 거의 유사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정회를 선포한 것을 ‘의장으로서 질서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봤다. 또 한기총 정관에서 정한 ‘유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대표회장 유고를 전제로 임시의장에 의해 속회된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회장 인준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 의사정족수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소속된 회원 교단 및 단체로부터 위임 받은 총회 대의원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사건 신청을 제기할 신청인으로 적격하다고 봤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직무집행 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는 “피신청인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주장하면서 각종 회의를 소집·진행하고 있는 점,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대표회장 인준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해서는 “신속한 임시 총회 소집과 총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 그 밖의 한기총 통상 사무의 신속·공정한 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결정이 알려진 직후 본보는 길자연 목사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기총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29일부터 출근해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안다”며 “임시총회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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