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연 최고금리 30% 이하 제한법 추진… 서민금융업계 “대출자 사금융 내몰릴 것”
최고금리를 연 30% 이하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자 서민금융 업계가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업협회 등 3개 단체는 22일 대책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 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자제한법 개정이 취지와 달리 대출자들 상당수를 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고금리 제한으로 대다수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영업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자들이 고금리를 무릅쓰고 불법 대출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금융업계에서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대부업계의 경우 상위 20개사의 대출원가가 평균 38%로 이자제한법이 실행되면 최소 8% 포인트의 역마진이 생긴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은 앞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당국인 금융위원회도 급격한 대출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부나 여당이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낮은 금리로 돈만 쉽게 빌려주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자활 없이 빚만 지다가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저금리 시대에 ‘고금리가 당연하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자제한법이 서민금융 시스템 개편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사채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받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자제한법이 오히려 서민들로 하여금 불법 고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등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등의 반발은 그동안 고금리로 편하게 장사해온 관행이 사라지는데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축한 뒤 높은 원가구조 등 서민금융업의 체질 개선이 이자제한법에 대한 반대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모든 대출금리를 최고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세욱 김아진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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