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 서버 오류로 입력안돼 불합격”… 서울대 상대 행정소송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떨어진 수험생이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모(19)양은 소장에서 “서울대 입학 서버에 접속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수험표를 발부받았다”면서 “서울대가 컴퓨터 서버의 오작동으로 (자기소개서가) 제출돼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양은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수시 입학전형에서 마감 직전인 지난해 9월 10일 오후 5시42분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1단계 합격자로 선발된 박양은 11월 24∼25일 면접과 구술시험을 봤지만 12월 11일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서울대는 박양에게 “서버에 접속 기록은 남아 있으나 자기소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박양은 “자기소개서 제출 마감이 오후 6시에서 10시로 연장된 것은 당시 서버가 불안정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신입생 수시모집을 안내할 때 ‘서류를 내지 않았을 때는 결격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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