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정,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40년 유지

Է:2011-03-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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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내 아파트 단지 11곳에 대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 자문위원회’의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

자문위는 1986년에서 91년 사이 준공된 이들 아파트를 10개월간 진단한 결과 “11곳 모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부분적인 보수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안전진단 등급 판정기준상 C등급이다. D등급 이하 판정이 있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자문위 관계자는 “현재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만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지진을 견뎌내는 성능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학계·서울시의회·시민단체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아파트 단지 353곳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전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 11곳을 선정했다.

현행 도시정비조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시는 자문위를 출범시켰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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