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부실화 책임 끝까지 가려라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8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1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상반기 중에는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우려했던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은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호전되지 않는 한 부실화하는 저축은행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당장은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처리가 문제다. 이들은 대주주 유상증자나 사재출연 등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매각이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파산보다 매각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무리한 매각은 특혜를 유발,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저축은행들이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한 데서 초래됐다. 즉 대주주와 경영진의 무모함,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 당국의 공동 책임이다. 책임소재를 끝까지 가리는 한편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 체계도 다잡아야 한다.
금융위도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 건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5% 기준은 너무 낮을 뿐 아니라 그나마 공시가 늦어 고객들은 이미 부실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알지 못한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도민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비율이 4.16%로 공시됐지만 최근 실사 결과 -3.99%였다. 우량 저축은행의 잣대로 설정된 소위 ‘8·8클럽’, 즉 BIS 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미만도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만 하지 말고 공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저축은행을 이런 지경까지 방치하고도 “한은까지 감독권을 행사하면 시어머니만 늘어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인가. 고객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업체에 대한 감독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두철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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