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박정태] 한국판 증거조작 사건?

Է:2011-02-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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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신화적 존재였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살아 있는 권력을 단죄해 왔다. 록히드 사건(1976년) 리쿠르트 사건(1988년) 사가와규빈 사건(1992년) 등 대형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 일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그간 대한민국 검찰이 본받아야 할 표상으로 회자됐다.

일본 검찰 특수부는 50여개 지검 가운데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곳에만 설치돼 있다. 소수 정예의 최고 엘리트 검사로 구성된 특수부는 ‘검찰의 꽃’으로 불렸다. 그러던 특수부 신화가 무너진 게 지난해였다.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의 증거조작 사건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사태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힌 건 당연지사.

사건 경위는 이렇다. 지난해 9월 오사카지검 특수부 마에다 쓰네히코 검사가 전격 구속됐다. 후생노동성 여성국장이 장애인 단체에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주라고 지시했다는 기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압수품인 플로피디스크의 업데이트 날짜를 조작한 혐의다. 특수부장과 부부장이었던 검찰 간부 2명도 구속됐다. 증거조작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이유. 검사의 공명심이 부른 참사라고 할 수밖에.

근데 최근 한국판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져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뇌물공여자(사망) 신문조서가 조작됐다며 당시 수원지검 담당 검사 등을 대검찰청에 고소한 게 바로 그것. 항소심 과정에서 기록을 검토해봤더니 검찰이 작성한 뇌물공여자 조서와 실제 영상녹화된 조사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영상녹화 이후에 추가로 진술된 부분이 조서에 담겼을 뿐이며, 조작은 가당치 않다고 해명한다.

검찰을 믿고 싶다. 사실 검찰이 서명날인까지 돼 있는 조서를 무리하게 조작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법. ‘정의의 보루’라던 일본 검찰에서 사상 초유의 증거조작이 벌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은 있다. 증거능력을 보강하려면 중요한 진술을 추가로 녹화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진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관전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과 한국 사례가 유사하다는 점이다. 주임검사가 촉망받는 검사(일본)이거나 지난해 처음 도입된 ‘올해의 검사’ 수상자(한국)로 에이스라는 점, 수사 핵심인 특수부가 맡았다는 점, 피의자가 공직자라는 점 등등. 재판부가 다음달 8일 검증에 나서겠다고 하니 진실게임의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박정태 논설위원 jt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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