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公, 팀장급 이상 재산등록·비리신고 최고 2억 포상… ‘의지’ 의심되는 꼴찌 탈피 청렴대책

Է:2011-02-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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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가 직원 재산등록제를 도입하고, 직원들에 대한 비리신고 포상금을 최고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고강도 청렴대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재산 등록을 허위로 하더라도 처벌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조직 내부도 비리고발에 미온적이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SH공사는 21일 클린(Clean) 선언식을 갖고 직원들에 대한 비리신고 포상금을 종전 최고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10배 올리고, ‘청렴암행어사’ 제도를 통해 다음달부터 상시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개발 관련 청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체 직원의 16%에 해당하는 팀장급 이상의 부동산·채권·채무 등 재산을 공개하는 직원 재산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가 이같은 내용의 청렴 실천을 결의한 데는 곪을 대로 곪은 내부 비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2009년까지 재직했던 최영 전 사장은 지난 16일 함바집 비리와 관련 12차례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사의 전 간부 A씨는 지난해 12월 문정도시개발지구에 양봉업 벌통을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보상 브로커들과 결탁해 현금 2억여원 등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공사의 청렴도는 48개 지방공사·공단 중 꼴찌에 가까운 47위였다.

하지만 공사가 이날 발표한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2001년부터 부조리신고센터와 클린신고센터를 운용했지만 실질적인 처리 건수는 0건이다. 비리 적발에 미온적인 내부 구조와 분위기가 거액의 포상금 제시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직원 재산등록제 역시 공사 직원들이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강제할 수 없고, 허위 신고하더라도 처벌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공사는 당사자로부터 금융기관 자료 협조 등의 동의서를 받아 재산 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을 정했을 뿐이다.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을 감찰에 활용하는 방안은 자칫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SH공사는 감사원의 피감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원 출신 인사들이 내부 감찰 등 본연의 업무보다 공사의 ‘감사 로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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