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자격인증제 도입… 통과 못하면 보직열외

Է:2011-02-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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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17일 “병사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간부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격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격인증제는 전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격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앞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장교나 부사관은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병사들은 개인화기 사격, 체력단련, 정신전력, 전투기량 등 4개 핵심 과목 평가에 따라 특급전사, 전투프로(1급), 일반전투원(2급) 자격이 부여된다. 개인화기 사격 명중률 90% 이상, 체력단련 특급, 정신전력과 전투기량을 각각 90% 이상 충족시켜야 특급전사가 될 수 있다. 육군은 전투대대 인원의 30% 이상을 전투프로로 육성할 계획이다.

초임·전입간부자격인증과 간부자격인증제도 도입된다. 각 사단과 여단에 처음 온 간부를 대상으로 한 초임·전입간부자격인증은 사격, 편제화기(장비), 전투지휘 등에서 평가가 이뤄지며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보직을 받을 수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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