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열어 구속 이끌어…檢, 거물급 인사 수사는 미지수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고비를 넘겼다. 검찰은 조만간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동시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관계 인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뒤 공기업 사장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 전 청장을 포함해 전·현직 경찰간부 수사가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으로부터 “혐의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부실 수사’ 우려까지 나왔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강 전 청장이 유씨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있는가 여부였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최누림 공보판사는 27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증거 자료를 많이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는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의 보강수사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유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 당위성을 부각했다. 지난 24일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검찰이 강 전 청장 구속에 공을 들인 것은 함바집 비리 수사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강 전 청장은 검찰이 수사대상에 올린 전·현직 경찰 간부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고 혐의도 구체적이다. 검찰은 구속된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유씨의 청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이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더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 전 해경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등 앞서 소환조사를 마친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소문만 무성했던 정치권의 거물급 인사들을 검찰이 정조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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