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확정 판결] 이광재 ‘7개월 도지사’ 하차… 서갑원도 의원직 상실

Է:2011-01-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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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확정 판결] 이광재 ‘7개월 도지사’ 하차… 서갑원도 의원직 상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 7개월여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1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 전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4만 달러와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지사에 당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와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다. 이 지시와 서 의원이 도지사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4·27 재·보궐 선거는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게 됐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만 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됐지만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은 징역 5년, 추징금 51억여원이 확정됐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선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진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혐의 중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건넨 2만 달러 부분(배임증재)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 지사 등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7명에 대한 선고를 마치면서 2008년 11월부터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사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이 기소한 21명 중 1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2명은 무죄, 1명은 파기환송심, 1명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훈 김호경 노석조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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