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등 음주운전 적발땐 1월24일부터 형사처벌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된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뒤 자신이 주차하다 단속돼도 마찬가지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규정을 적용하라고 각 검찰청에 지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호텔, 백화점, 아파트 등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다만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단속됐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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