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항 활주로 변경 합의… 포스코 공장 2월 건축 재개

Է:2011-01-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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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항 활주로 변경 합의… 포스코 공장 2월 건축 재개

군사시설제한구역 고도제한을 초과해 2009년 8월 공사가 중단된 경북 포항시 동촌동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이 다음 달 재개된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8일 포항공항의 활주로 일부를 이동시키고, 활주로 표면 높이를 올리는 방안 등을 통해 고도제한 위반을 해소하고 비행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

행정협의조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공장 방향 기존 활주로를 378m 줄이는 대신 공장 반대편으로 378m를 확장해 공장이 속한 비행안전구역을 5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하고, 활주로 말단부 표고를 7m 높이며, 공장 상단부를 1.9m 철거하는 것이다.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포스코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조정안이 이행될 경우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초과 높이는 당초 19.4m에서 8.5m로 낮아진다. 위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셈이다. 이에 총리실은 “군사기지법 10조 5항에 따르면 관할 부대장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수성을 고려해 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정안이 비행안전성을 확보한 것인지에 의문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 활주로는 표면 높이 19.3m에서 출발, 21.3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8.8.m로 낮아지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조정안에 따르면 표고가 19.3m→21.3m→20.2m→25.9m로 변한다. 군 관계자는 “보통 활주로는 가운데가 올라간 형태”라며 “조정안을 보면 변곡점이 두 개 생기는데, 이런 식의 활주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9월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의뢰,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했지만 변곡점이 두 개 생기는 데 따른 위험성 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공사 재개에 대해 포항 경제계와 시민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돼 다행스럽다”며 “공사 재개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포항시 남구 동해면 지역 주민들은 “이번 결정은 동해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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