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매몰 규정 위반, 2차 피해 낳는다

Է:2011-01-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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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걸렸거나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해 가축을 매몰한 지역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살처분된 가축수가 지난 3일 현재 69만9000마리를 넘어서면서 이 같은 2차 오염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해 파묻은 매몰지 450곳 가운데 22곳에서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비닐 차수막이 훼손되는 등 안전관리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배수로가 미설치된 21곳은 살처분된 소와 돼지가 많았던 파주와 고양, 김포 등 3곳에 집중됐다. 구제역이 확진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돼지농장 매몰지의 경우 비닐 차수막이 훼손돼 침출수가 유출됐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의 돼지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분출되면서 도로와 도랑으로 흘러들어 민원이 제기됐다. 경북 안동지역에서는 전체 598개 매몰지 가운데 10여곳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살처분해 매몰할 경우 깊이 4∼5m의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부직포, 생석회, 이중 비닐을 깔고 안락사한 가축을 묻은 뒤 침출수가 생길 것에 대비해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살처분 대상 가축이 늘어난 데다 방역활동 등으로 일손이 달리면서 이 같은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살처분 당일 매몰지 인근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손 부족으로 매몰 2∼3일 뒤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 부패 속도가 가속화돼 침출수에 의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구제역 파동을 겪은 경기도 포천시가 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수립지침’에 따라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4곳에서 유아 빈혈을 일으키는 질산성질소와 일반 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연천·양주·고양·파주·가평·양평·남양주 등 7개 시·군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55건을 조사한 결과 8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매몰지 주변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매몰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경우 재매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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