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교원 성과연봉제 3월부터 도입… 국립大교수 연봉 최대 630만원 차이날 듯

Է:2011-01-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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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원 성과연봉제 3월부터 도입… 국립大교수 연봉 최대 630만원 차이날 듯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성과연봉제가 실시된다. 근무 연수에 따라 보수가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는 사라졌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강도는 당초 계획보다 약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부터 국립대 신임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정년교원은 2013년, 정년교원은 2015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국립대 교원은 기본연봉 외에 매년 2월 말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받고 성과연봉을 받는다. 성과 등급은 S·A·B·C 네 가지다. 등급별 인원 수는 각각 20, 30, 40, 10%이며 대학이 등급별로 5% 이내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대학은 S등급 중 특별한 업적을 낸 교원에게 SS등급도 줄 수 있다.

S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2배 이상, S등급은 1.5∼2배, A등급은 1.2∼1.5배를 받게 된다.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하며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한다. 교과부는 교원 1인당 평균 성과연봉을 315만원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S등급을 받으면 315만원의 2배인 630만원까지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2013년부터 국립대 전체 교원(신임·비정년·정년교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면 도입은 2015년으로 2년 연기됐다.

성과등급 간 연봉 격차도 좁혀졌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성과 등급 간 연봉 격차를 SS등급 2.5배 이상, S등급 1.7배 이상, A등급 1.2배 이상으로 정했으나 실제 격차 기준은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국립대 교원들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립대 교원들은 성과연봉제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물량 위주의 연구 결과를 쏟아내는 풍토를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과부는 전면 도입 연기 이유에 대해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게도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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