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당 年 100만원 법인 후원 허용

Է:2010-1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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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5일 “법인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후원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민주당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소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의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한편 한 개 법인이 후원할 수 있는 총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여야는 그러나 공무원·교사의 후원과 중앙당 후원회는 허용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 수사를 허용하는 ‘선관위 전치주의’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위는 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국회의원 후원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최근 청목회 수사를 계기로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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