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발언 후폭풍] “무책임 폭로 더 용납못해”… ‘면책특권’ 도마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관련 의혹 제기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2일 ‘면책특권을 이용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제도개선 추진을 공론화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 면책특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독일 헌법에도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 모욕 행위는 인정이 안 되며, 대법원 민사 판결에도 명백히 허위·고의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다”며 사례까지 제시했다.
우리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본회의, 상임위 표결활동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때문에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강 의원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
면책특권 덕에 그동안 국회에서 의원들의 많은 폭로가 있었지만 실제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003년 국회 예결위에서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이호철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통해 95억원을 노무현 캠프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실장은 허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07년 1월 허 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직무상 발언이라도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포함하고 있다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8월에는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안기부 녹취록을 인용, 전·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을 통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국회의원의 업무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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