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 지원관실 신설 후 4개월간 독자적 활동 가능성
청와대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총리실이 사건을 자체 조사하고 검찰로 넘겼지만,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민정수석실이 보고를 받기 시작한 것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지 4개월이 지난 2008년 11월 말이다. 통상적으로 각 부처 감사관실이나 사정기관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 보고를 하게 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인원선발 등 여러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보고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4개월간 별도로 움직이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6일 “그 조직이 생긴 다음에 여러 얘기들이 나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실이 보고받아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갔고, 이 대통령이 허락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시는 정동기 민정수석 체제였다.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인지 시점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민정수석실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청와대 보고 시작 시점 자체가 2008년 11월 말이라는 것이 근거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을 경찰에 이첩한 시기는 11월 17일이다. 즉,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내용이 경찰로 넘어간 이후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찰 건은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 관련자들의 기억을 복기한 수준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 이첩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또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도 ‘지난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사찰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관련 부분을 언제 알게 됐는지,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규명돼야 하는데, 이는 결국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보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내사 문제도 석연치 않다. 본격적인 조사는 아니라지만, 민정수석실은 이 비서관을 상대로 비선보고 등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비서관의 ‘아니다’라는 해명만 듣고 그대로 넘어갔다. 비선보고 등은 청와대의 기강을 흐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특히 오래 전부터 이 비서관과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가깝다는 얘기가 있었다. 본인 해명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소문만 듣고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관련 소문들이 1년 정도 청와대 안팎에서 떠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민정수석실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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