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개발 계속… 등록설비 반출 불허”

Է:2010-05-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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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개성공단 내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30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같이 전해왔다고 31일 밝혔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 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뒤 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설비 반출 불허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제4조를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제4조는 ‘등록 자본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투자한 자본이다. 기업은 등록 자본을 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측은 이어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 기업의 채무 청산, 임대 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반출 가능, 수리 설비는 고장여부·수리기간·재반입 조건을 확인한 뒤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 조건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관련 설비 반출을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을 잠정 보류하자 북한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성공단 유지라는 메시지로 화답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천안함 대응조치’ 이후 개성공단의 변화와 관련, “북측 근로자들이 과거보다 조금 더 진지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27일 ‘중대통고문’을 통해 “동서해지구 군통신연락소(경의선·동해선 군사 채널) 폐쇄와 개성공업지구 등과 관련한 육로 통행 전면 차단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어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폐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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