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 “부르카 여성자유침해” 결의안… 佛의회 만장일치 채택

Է:2010-05-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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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11일(현지시간) ‘부르카’ 착용이 무슬림 여성들의 자유·평등·박애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부르카는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겉옷이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오는 7월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초안은 19일 각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이르면 9월, 늦어도 내년 초엔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의 앙드레 제랑 하원의원은 “부르카는 여성을 ‘유령’ ‘걸어 다니는 관’으로 만들었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야만성’을 대표하게 됐다”며 “부르카 금지법은 해방의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부르카 금지가 무슬림에게 오명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책략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거주 무슬림은 500만명이고 그 중 부르카를 착용하는 여성은 1900여명이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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