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인 피폭자 299명에 110만엔씩 배상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한국인 299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110만엔(약 1340만원)씩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하고도 한국에 귀국해 건강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한국인 299명이 나가사키(長崎)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11일 일본 정부와 화해가 성립됐다.
2008년 오사카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이후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의 화해가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집단 소송자들에 대한 배상을 미뤄오다 지난해부터 위자료 지급 합의를 진행해 왔다. 집단소송에 참가한 한국인은 모두 1408명에 이른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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