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흡연자 미망인에 2600만달러 배상 판결

Է:2010-03-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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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법원은 24일 세계적인 담배회사 R J 레이놀즈와 필립 모리스에 폐암으로 숨진 장기 흡연자 네이선 코언(68)의 부인에게 266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두 담배회사는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포트로더데일의 브로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은 1994년 숨진 코언의 부인 로빈 코언이 제기한 소송에서 필립 모리스에 3분의 1, R J 레이놀즈에 3분의 1, 코언에 3분의 1의 책임을 물어 10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또 두 담배회사에 1000만 달러씩 총 2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했다.

이번 재판은 1994년 소아과 의사 하워드 앵글이 R J 레이놀즈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후속 재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플로리다 법원은 2000년 담배가 폐암과 기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 담배회사에 병에 걸린 흡연자들에게 1450억 달러의 기록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하지만 플로리다 대법원은 2006년 약 70만명의 플로리다주 흡연자들로 구성된 원래의 원고단을 인정하지 않아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13개월간 13건의 ‘앵글 후속’ 재판 판결이 났고, 코언 재판을 포함해 11건에서 원고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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