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판결 분석] 양형기준 어떻기에…기본·감형·가중에 9개 형량 수치화
양형(量刑)이란 형사재판에서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양형 판단의 자료는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한다.
대법원은 고무줄 형량이라는 비판을 없애기 위해 검찰, 학계, 시민단체 등과 2007년 5월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양형위는 지난해 4월 살인 강도 성범죄 횡령 등 8대 중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한다는 기준도 만들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적용했다.
당시 양형위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행위에 따른 요소 등을 고려해 감경과 가중요소를 만들어 형을 정하도록 권고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유사성교, 강간 등으로 분류했으며 여기에 각각 감경, 기본, 가중 영역을 둬 모두 9개의 형량이 나오도록 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의 경우 기본으로 징역 5∼7년을 선고하고 감경요소가 있으면 징역 4∼6년,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6∼9년을 선고하는 식이다. 강제 유사성교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는 기본이 징역 4∼6년, 감경할 경우 징역 3∼5년, 가중할 경우 징역 5∼8년이 된다.
형량 감경 요소로는 소극적으로 범행을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가 포함된다. 범죄자가 농아자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이거나 자수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물리적 폭행 없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위력으로 제압한 경우(위계·위력)도 감경요소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상당액을 공탁해 피해보상의지를 밝힌 경우도 형을 감해줄 수 있다.
반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쉽게 제압되는 어린이의 특성을 감안하면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를 감경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훈 임성수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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