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中 BOE와의 기술 분쟁 최종 승리

Է:2025-11-2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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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OLED 특허 사용료 받기로
‘중 기업의 기술탈취’ 제동 걸릴 듯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양사가 3년 가까이 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을 벌여온 가운데,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OLED 시장에서 무서운 추격을 해오던 중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 시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9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고 이튿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두 회사 간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 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쌍방 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이에 ITC는 지난 7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 판결에서 BOE와 자회사 7곳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14년 8개월 동안 BOE OLED 패널의 미국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장기간 미국 수출이 막힐 것을 우려한 BOE가 적극적인 합의에 나서면서 양사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로열티는 특허를 사용해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판매한 OLED 패널 매출의 일부를 지급받을 전망이다.

양윤선 기자 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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