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관련 입법 처리 초읽기에 돌입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개혁 줄기도 구체화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과 내란범에 대한 재판부 지정 배당 의혹은 사법불신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라며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의 혁파는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할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5일 TF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각각 비(非)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퇴임 법관의 사건 수임 또는 변호사 개업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및 법원 윤리감사관제도 실질화 등으로 구현한다.
TF는 여기에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했다. 판사회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각급 법원의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각 법원의 운영 내규 제·개정과 사무분담 등에 관한 심의 권한을 가지나 법원조직법상 ‘자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TF 위원인 성창익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통일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권한을)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법행정권의 분산과 민주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학계와 법조계 우려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관계기관 의견도 꾸준히 수렴한 결과 당사자인 대법원을 빼고는 대체로 TF 구상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의 경우 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전관예우 근절 및 법관 징계 실질화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전관예우와 관련해서도 방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법관 처우 개선, 평생법관제 정착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TF 관계자는 “법관 처우 개선은 이번 공청회의 논의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TF는 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실제 법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에는 본회의 통과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법관 증원·법관 평가제 도입 등 민주당 특위 차원에서 띄워 놓은 개혁 의제가 줄줄이 밀려 있는 데다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공론화 절차를 예고해둔 만큼 연내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평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9~11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법조계 중량급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한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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