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등록 등 7개 분야 ‘위헌적·반민주적 정책’ 규정

Է:2025-11-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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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방파제, 긴급 기자회견


교계·시민단체가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각종 법제화 시도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등록, 성평등가족부 개편, 낙태 전면 허용,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생활동반자법,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종교자유 침해 등 7가지 분야를 ‘위헌적·반민주적 정책’으로 규정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거룩한방파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 항목에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한 건 동성 배우자 합법화를 인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약물 낙태와 낙태권 보장을 123대 국정과제로 삼은 데다 국회는 무제한 낙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도 우려했다.

이날 성명에서 “차금법 제정과 이 같은 법제화 시도는 동성애와 낙태 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반대할 신앙과 양심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지니고 있다”며 “양성평등과 혼인 보호를 전제한 헌법 제36조 1항과 대법원 판결 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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