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논의 중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현직 검사와 경찰이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수사 공백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상 보완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이에 맞서 서울경찰청 수사부 소속 송지헌 경정과 장주영 변호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안 검사는 “검찰권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검찰개혁이 오로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정치적 선전에 매몰되고 있다”며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무상 발생할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검찰 해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또 송치된 구속사건의 기간 연장 문제,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한 도과 우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인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 통제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국민의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 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 경정은 보완수사권이 남아있는 한 검찰의 표적 수사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송 경정은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별건 인지 수사도 할 수 있다. 표적 수사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사건 송치 이후’로 지연되었을 뿐, 검사가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여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형사사법의 권한을 수사·기소·재판으로 나누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9월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후속 개혁작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1일 출범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 수사지휘권 부활 문제 등을 논의 중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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