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실장급 이상 소수 고위직만 참여하던 승진 심사에 국장급 평가를 반영키로 했다. 고위직 위주 심사의 한계가 지적되자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이 실무진을 직접 관리하는 국장급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하반기(12월~내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정식 승진 심사 전에 국장들로부터 심사대상자를 사전 추천받기로 했다. 지난 몇 년간 감사원의 승진 심사는 실장급(1급) 이상 소수 고위직만 참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 국장급 평가가 반영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며 “이제는 국장급 의견을 건의하고 심사단이 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부에서 “고위직이 실무자를 잘 모를 수 있다”며 승진 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의 승진 심사는 개인의 감사실적, 직무능력, 조직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특히 2022년부터는 연공서열과 기수문화에 따르던 과거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실적 위주의 파격 승진 추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8월 감사원은 국장급·3급 인사에 ‘감사성과 우수승진 제도’를 최초로 적용했다. 승진 후보자 서열과 관계없이 감사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발탁했다. 이들은 승진 예정 인원의 20~40% 범위에서 우선 선발됐다. 지난해 1월 단행된 4급(수석감사관) 승진 심사에는 이례적으로 ‘특별승진 심사’를 도입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상관없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감사업무 발전 등에 기여한 직원을 승진 예정 인원의 10% 범위에서 승진 임용했다.
이는 ‘일한 만큼 보상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주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기수에 비해 승진 속도가 떨어지는 이들은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도 일부 감지됐다. 5급(부감사관)에서 4급으로의 승진에 적체 현상이 심하다 보니 내부 갈등 조짐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성과 평가와 연공서열을 적절히 반영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감사원의 꽃’이라 불리는 과장급(3~4급)은 주요 보직인 만큼 성과 위주 평가를 유지하되 보직 과장이 아닌 4급까지는 연차를 고려한 인사를 적절히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직이 건강해지려면 열심히 일하고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게 좋지만 반대쪽에서 불만이 있다면 미세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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