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활동 위축 부작용… 시민단체는 “폐지보다 법률 정비”

Է:2025-10-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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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전횡 견제장치 작용해 와
재계 “배임죄 추상적·범위 넓다”
법조계 “폐지 땐 입법 공백” 우려

김병기(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생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고 폐지를 전제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한정애(오른쪽) 정책위의장과 구윤철(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병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하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입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배임죄는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재계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기업 사유화와 전횡을 견제하는 강력한 견제 장치로 작동해 왔다. 다만 배임죄 ‘완전 폐지’보다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범죄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이 폐지를 추진키로 한 배임죄는 1953년 제정된 이래 72년간 유지돼 왔다. 형법 제355조와 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임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도 배임죄를 피해 가지 못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경영권 승계, 오너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여지없이 배임죄가 적용됐다.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은 1999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9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3000억원대 부실계열사 지원 사건으로 기소돼 같은 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배임죄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도 너무 넓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영진의 기업 자금 사적유용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보루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 정부가 최근 5년간 배임죄 판례를 분석한 결과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42.7%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30일 “배임죄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 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 총수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한국 기업 구조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배임죄라는 상징적인 울타리가 사라지면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며 “‘폐지’라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보다 적용 요건이나 형량 등을 손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서현 신지호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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