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4년 겸임제 추진… 교단 논쟁 예고

Է:2025-09-1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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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임제, 교권 갈등·급여 등으로
연간 5억원 소요 등 필요성 지적
장정개정위, 내달 입법의회에 상정

한 목회자가 지난 2일 충남 천안남산교회에서 열린 기감 장정개정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필수 목사)가 ‘감독회장 4년 겸임제’를 다음 달 28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열리는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 자격을 정회원 13년급 이상으로 제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정회원 1년급부터 부여하는 것으로 되돌렸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중앙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감독회장 4년 겸임제 도입안을 13대 8의 표결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4년 전임제하에서는 감독회장이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고 임기를 마치면 은퇴해야 한다. 반면 4년 겸임제가 도입되면 감독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교회 담임직도 동시에 맡을 수 있고 임기 후에도 은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개정안은 차기 감독회장부터 적용된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지난 7월 장정개정위를 방문해 현행 전임제가 교권 갈등을 야기하고 급여와 판공비 등으로 연간 5억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겸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권 및 교회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교단 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 입법의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장정개정위는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정회원 13년급 이상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김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철회하고 현행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감독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기존 선거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젊은 교역자와 평신도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반개혁적 입법이라며 재의결을 요청했다.

장정개정위 소속 김종현 1소위원장과 김영민 3소위원장 등 다수 위원이 합의에 의한 철회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개정안 철회가 결정됐다. 대신 특별팀을 구성해 합리적인 선거권 부여 방안을 연구해 차기 입법의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장정개정위는 목사가 되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수련목회자 제도를 폐지하고 수련목 고시를 목사고시로 대체한다. 목사고시 합격자는 1년간 서리 과정을 거친 후 바로 목사안수를 받게 된다. 시험과목도 기존 4과목에서 성경 논술, 감리교회 신학, 교리와 장정, 면접 등으로 변경해 문턱을 낮췄다.

1소위원회는 “그동안 교단에서 목회자가 되는 길이 타 교단에 비해 어려워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도 타 교단으로 이탈하는 인재가 많았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경과 조치에 따라 2027년 연회에서는 목사안수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장정개정위는 은급부담금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장정개정위는 다음 달 입법의회를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마지막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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