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대 소송 일삼는 美 ‘특허 괴물’… LG전자, 연전연승

Է:2025-08-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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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기업, 작년 78건 소송
LG, 올 5건 소송서 모두 승소
기술적 우위 적극소명 방식 대응

연합뉴스

특허 침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과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특허관리기업(NPE)의 공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 소송은 총 97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국내 기업 대상 특허 소송은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LG전자는 최근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소송 97건 중 NPE가 제기한 소송은 78건으로 80.4%를 차지했다. NPE는 특허권을 사들인 뒤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진행하며 배상금을 뜯어내 업계에서는 ‘특허 괴물’로 불린다. 특허로 인정받기 어려운 기술도 특허라고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NPE는 소송을 제기한 기업에 적당한 배상금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소송을 당한 기업으로서는 소송 비용 부담 등으로 중간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기기에 활용되는 네트워킹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와 연관된 특허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단 걸고 본다’는 식의 소송에서 LG전자는 올해 들어 NPE가 제기한 5건의 특허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결과가 나온 소송에서는 LG전자가 1심에서의 4500만 달러(약 625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몬디스 테크놀로지가 2014년 6월 LG전자 TV의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 기능이 5건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플러그앤플레이는 노트북 등 입력장치를 HDMI 단자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 장치에 연결했을 때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송 제기 11년여 만인 지난 8일(현지시간) 몬디스 측이 주장한 특허가 무효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특허무효 심판(IPR), 특허 재심사(EPR)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적극 소명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스가 제기한 특허보다 먼저 출시된 LG전자의 TV를 배심원 앞에서 시연하며 특허 무효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 다른 NPE인 이미지 프로세싱 테크놀로지와의 소송에서는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청구항 해석 단계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내며 큰 소송비 지출 없이 조기 종결했다.

잇따른 승소의 배경에는 LG전자 지적재산권(IP) 개발과 라이선스 등을 담당하는 IP센터가 꼽힌다. LG전자는 IP센터 내에 특허 분석 조직을 별도로 두고 전문적인 특허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NPE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와 불합리한 특허료 요구에는 앞으로도 강경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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